"너무 느린 회사 인터넷도 해결"…방통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직장에서 통신 속도가 너무 느려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요금을 다 부과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닌가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현장 측정 결과 신청인과 직장동료들이 장기간 통신장애를 겪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인의 직장에 통신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계약 및 해지, 속도 품질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불편·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사례집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기통신사업법 상 주요 통신분쟁 유형인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해지, 품질, 중요사항 미고지·거짓고지 등 관련 조정 사례 40건을 담은 '2024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12건) ▲통화 및 속도 품질과 관련된 분쟁(5건)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관련 분쟁(10건) ▲기타 분쟁(5건) 등 4개 분야 32건의 성립·불성립 사례와 조정 전 합의 사례 8건 등 총 40건이 수록됐다.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각각의 사례에 대한 사건 개요와 신청인·피신청인 주장, 조정 성립 여부, 조정안과 조정 이유 등이 담겼다.
방통위는 분쟁조정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도 쉽게 참고해 분쟁 예방 및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성 책자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신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개요, 관련 법령 및 조정 신청·절차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사례집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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