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형사7부에 배당

백운 기자 2025. 5. 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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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하루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일) 오전 대법원이 보낸 이 후보 사건기록을 접수한 지 5시간여 만에 재판부를 배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공판을 진행하기 위한 기일을 지정하고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는 절차 등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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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하루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일) 오전 대법원이 보낸 이 후보 사건기록을 접수한 지 5시간여 만에 재판부를 배당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기속력을 갖는 만큼 파기환송심은 통상 전원합의체 판단 취지를 따르게 됩니다.

재판부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공판을 진행하기 위한 기일을 지정하고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는 절차 등을 거치게 됩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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