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대법 선고 하루만(상보)
환송 전 형사6-2부 대리 재판부에 배당…'대선 전 선고' 촉각

(서울=뉴스1) 서한샘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배당이 결정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가 맡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상 파기환송 된 사건은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된다.
환송 전 이 후보의 2심은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2·6·7부 가운데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판단이 기속력을 갖는 만큼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은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고법은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한 뒤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후보 상고심을 선고한 데다, 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법에 사건서류를 송부하고 서울고법이 재판부 배당까지 진행한 것을 보면 서울고법 역시 파기환송심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각에선 이달 내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대선 전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쉽지 않을 거란 예측도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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