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조희원 2025. 5. 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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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7부로 정해졌습니다.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 중 형사6부는 앞선 항소심을 맡았기 때문에 이번 배당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재판장인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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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7부로 정해졌습니다.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 중 형사6부는 앞선 항소심을 맡았기 때문에 이번 배당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형사7부가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건,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첫 기일을 지정한 뒤 피고인을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은 앞선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됩니다.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재판장인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했으며, 김상환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 37명 중 한 명으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2490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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