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내란과 법원 폭동엔 아무 말 못하다가 판결은 서슴없어…제발 비겁하지 맙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12·3 내란 사태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국민의 투표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헌법 67조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것(판결)은 서슴없이 하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선고를 진행했다. 선고는 생중계됐다.
정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향해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재빠르게 속 시원하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들은 적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그때 제가 국회에 나와서 그와 같은 취지로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어제처럼 용감하게 말을 못 하고 비상계엄 때는 골방에서 이불 쓰고 그러면 했나. 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 즉시 대법원장이 한 발언이 있나”라고 재차 물었다. 천 처장은 “그 당시의 (저의) 모든 발언이나 행동은 모두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법원장은 왜 법원행정처장을 시켜서 그런 일을 하나. 본인은 입이 없나”라고 지적했다.
실제 조 대법원장은 전·현직 법관에 대한 체포가 시도된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사태와, 사상 초유의 사법부 침탈로 평가받는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천 처장이 대신 공개적으로 견해를 밝혀왔다.
정 위원장은 “오늘의 헌법은 법관들이 피땀 흘려 쓴 조항이 아니다”라며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도 헌법이고, 그 헌법을 만든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저희가 늘 잊지 않고 존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제발 비겁하지 맙시다”라고 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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