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vs민희진, 뉴진스-아일릿 표절 공방 재판 7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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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정 다툼이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5월 2일 빌리프랩이 민희진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2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오는 7월 18일 오후 4시로 변경했다.
빌리프랩은 지난해 하반기 민희진을 상대로 20억 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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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정 다툼이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5월 2일 빌리프랩이 민희진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2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오는 7월 18일 오후 4시로 변경했다.
이번 변론기일은 당초 2일 오후 4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원고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연기가 확정됐다.
빌리프랩은 지난해 하반기 민희진을 상대로 20억 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은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출연 등 연예활동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반면 빌리프랩은 이를 전면 반박하며 민희진의 허위 주장으로 약 2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에 돌입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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