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하루 만에 배당...15일 첫 재판 연다

김은경 기자 2025. 5. 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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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곧바로 심리 시작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재판 일정까지 잡힌 것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직접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를 보여주며 즉시 처리를 강조한 만큼 고법도 속도를 내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대법원에서 이 후보 사건 기록을 전달받고 6시간 만에 재판부를 정했다. 재판부는 1시간도 안돼 첫 재판 일정을 잡고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동시에 이 후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전달해 달라’는 요청서도 발송했다. 2·3심 재판에서 이 후보가 소송 서류를 제때 수령하지 않아 재판 개시가 늦어졌는데, 이런 식의 지연 시도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7부는 재판장인 이재권(56·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51·33기)·송미경(45·35기) 고법 판사로 이뤄진 합의 재판부다.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형사7부는 지난 2월 10·26 사건으로 1980년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한 재판부다. 이 부장판사는 작년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선거법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사건의 기록 검토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이미 유죄로 판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선 사실상 양형만 결정하게 된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1심과 비슷한 논리로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1심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기준으로 다소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절차를 서둘러 개시하면서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이 후보가 선거 운동 등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15일로 지정한 첫 재판에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잡아 통보한다. 송달 절차 등을 고려해 통상 5~7일의 기간을 두고 새로 지정한다.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에 따라 이 후보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이 신속하게 나오더라도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이 후보가 불복해 재상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재상고는 파기환송심 선고 후 7일 안에 해야 하고,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접수하면 20일 이내 재상고 이유서를 내게 돼 있다. 이 후보 측이 서류 제출 기간을 꽉 채우면 재상고심이 시작되기까지 이미 27일이 걸리는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첫 재판이 15일인 것을 감안하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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