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우주개발 예산·기술이전 지원 법안 2건 통과

김동수 기자(=사천) 2025. 5. 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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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통합 조정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 추진 시 예산과 인력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조항과 정부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민간기업에 자금 융자 등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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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우주개발 예산과 인력 지원 강화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통합 조정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 추진 시 예산과 인력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조항과 정부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민간기업에 자금 융자 등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건의 법률 개정은 대한민국 우주개발 정책의 실행력과 민간기반 확장을 위한 제도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가 우주전략의 이행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사무실
그간 정부는 우주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해 왔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주 분야 예산이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의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우주항공청장이 기술이전 대상 기업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기술 상용화와 민간 참여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민간 우주산업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스타트업·중소기업이 감당해온 기술이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현장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천호 의원은 “정부가 우주개발 분야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책임 있게 지원하고 민간이 기술과 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면서 “우주항공 관련 기업의 성장과 함께 지역 산업 생태계의 확장과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사천)(kdsu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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