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퇴근후 SNS 답변도 초과근무"…수당지급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법원은 직원이 정규근무 이외 시간에 상사의 SNS 메시지에 답변하고 업무지시를 수행할 것을 '초과 근무'로 볼수 있다며 회사 측에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일 중국 신랑왕 뉴스채널에 따르면 후베이성 우한시중급법원은 하급 법원의 1심 판결을 유지해 피고 측은 원고 리씨에게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 법원은 직원이 정규근무 이외 시간에 상사의 SNS 메시지에 답변하고 업무지시를 수행할 것을 '초과 근무'로 볼수 있다며 회사 측에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스마트폰 앱 틱톡과 위챗의 아이콘. 2025.05.02](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2/newsis/20250502164135381mjec.jpg)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법원은 직원이 정규근무 이외 시간에 상사의 SNS 메시지에 답변하고 업무지시를 수행할 것을 '초과 근무'로 볼수 있다며 회사 측에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일 중국 신랑왕 뉴스채널에 따르면 후베이성 우한시중급법원은 하급 법원의 1심 판결을 유지해 피고 측은 원고 리씨에게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우한시의 한 회사에 취직한 리씨는 퇴근한 이후, 주말, 공휴일 등 시간에 회사 상사로부터 업무지시가 담긴 SNS(위챗) 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답변했으면 기획안 수정 등 업무를 수행했다.
2023년 하반기 퇴사하기 전 리씨는 회사 측에 SNS를 통한 업무와 관련해 12만위안(약 2300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회사 측은 이런 요구를 거부했다.
지난해 4월 우한시칭산구법원은 리씨가 다니던 회사는 리씨에게 9만위안(약 1750만원)의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회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다.
중국에서 정규 근무시간 이외 SNS 등에 머물러 일을 한 이른바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와 관련된 논란을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 최고권력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와 관련된 수당 지급 법제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은지, 기상캐스터 시절 '그 사람' 저격 "안 봐서 좋아"
- 이재룡 음주사고 10분 전 CCTV 공개됐다
- '성폭행 혐의' 남경주 불구속 송치에…홍익대 "교수직 인사 조치"
- MC딩동에 머리채 잡힌 女 BJ, 결국 고소 "전치 2주…정신과 상담"
- 문원♥신지, 웨딩 촬영 "애정 어린 염려 잘 알아"
- 우지원 딸, 메기녀로 등장…美 명문대서 미술 전공
- "50평 아파트 드립니다"…유튜버 보겸, 람보르기니 이어 역대급 구독자 이벤트
- '혼전임신' 김지영 "산후조리원 1000만원 너무 비싸…韓 유별나"
- 김정태, 건축학과 교수 아내 공개…오토바이 타고 등장
- '세종문화회관 전시' 박신양, 유명세로 그림 판다? 해명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