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국힘 "李 죽이는 꾀만 내"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재적위원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안건 상정이 가결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형사재판절차를 중지해 헌법상 불소추권을 실현하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현행법률체계에서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이미 게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헌법상 불소추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를 구현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 역시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에 명문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 주도의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법도 바꾸려고 하는 것일텐데 결국은 대선에서 패하고 이 후보를 죽이는 꾀만 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이 후보의 유죄판결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는데 이 후보와 민주당은 시간을 끌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 재판 지연, 그리고 아예 법을 바꾸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현영 견습기자 nonstop@sedaily.com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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