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의 훈수] "이재명, '파기환송' 승복하고 대선 후보 교체해야"
<OBS뉴스 오늘>
2025년 5월 2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OBS 뉴스오늘 전원책의 훈수로 출발합니다. 전원책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세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1심과 2심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확 갈렸죠.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심의 판결이 맞다고 합니다. 쟁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두 가지 쟁점은 이제 고 성남개발도시공사의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문제 첫 번째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그 당시에 몰랐다고 한 부분은 기억에 관한 부분으로 대법원 역시 무죄로 봤고요.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 이거를 대법원은 골프를 안 쳤다. 이 발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 부분도 2심에서는 의견 표명으로 봤는데 허위사실로 대법원은 봤습니다. 전 변호사님, 대체로 아무래도 심리를 사실상 한 번 정도밖에 연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거 무죄를 유죄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었는데.
[전원책 변호사]
아니죠. 이게 원래 2심 판결이 제가 아마 여기서도 한두 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심 판결이 워낙 상식을 벗어난 판결입니다. 1심 판결이 2년 2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사실 이재명 피고인이 끌 수 있는 대로 끌려간 거예요. 나온 증인들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온갖 증거를 다 심리를 해서 그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부분은 이건 인지영역이다. 이것까지는 처벌할 수 없겠다. 이래서 무죄 판결을 했어요. 저는 그것도 이건 단순한 인지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 게이트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거짓말이다. 이것도 행위로 봐야 된다. 이래서 이것도 유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 2심에서 검찰이 딱 증인을 한 명 더 내세웠습니다. 이 김문기 씨의 동생을 증인으로 내세워 갖고 성남시장 시절에 시장께서 자주 전화를 했다. 이걸 증언을 한 거예요. 어떻든 그것 역시 무죄로 받고 나머지는 원심 1심과 똑같은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네 저는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전원책 변호사]
사실 이게 상식이에요.
[앵커]
대체로는 이제 1번밖에 심리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아니었으면 심리를 더 많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전 변호사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전 변호사님은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3월 26일에 상고가 됐잖아요. 그리고 상고 이유서가 곧장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마치 준비를 해 놓은 듯이 뭐 상고 이유서는 뻔한 거예요. 특히 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그 토지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시켰다. 이 말은 패널까지 딱 붙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걸 대법원에서는 아니 그 2심 법원에서는 이건 의견 표명이다. 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겁니다. 내가 그 판결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판사들이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 차라리 난 이재명 편을 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낫지 내가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의견 표명하고 허위사실 공표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그런데 어제 대법원에서도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유권자 입장에서, 선거권자 입장에서 과연 그것이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말이라면 그건 처벌해야 된다. 그건 허위사실 공표다 이겁니다. 그 기준이다. 이거 유권자 기준이다. 이거예요. 유권자, 선거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기준이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봐서 어제 내린 이 판결은 앞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그 토지 용도를 상향했다.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를 봤고 특히 김문기와 뭔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사진을 부분 사진을 확대를 한 부분을 뭐 언론사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걸 사진 조작으로 2심에서도 보고 보면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하는 이재명의 말을 이걸 슬쩍 지워버린 거예요. 사실은 대법원에서는 그걸 딱 찍었습니다. 골프를 친 것처럼 하는 말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 이것이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선거권자 입장에서 보면.
[앵커]
기준을 유권자 입장으로 잡았더라고요.
[전원책 변호사]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허위사실 공표다. 이래서 그 1심 판결과 똑같이 보면서 2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대법원에서 지금 시간도 급한데 파기자판을 하지 왜 파기환송을 했느냐 이러는데 대법원에서 수많은 이제 그 자료들은 있습니다. 예컨대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이런 정도의 사건은 어떤 처벌이 있어 왔다 하는 그 자료는 있지마는 자료는 데이터는 축적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파기를 할 때는 환송을 하는 것이 거의 그 뭐 관례이다 싶은데 이걸 파기자판을 하기에는 좀 대법원이 부담을 가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수의 예상과 다른 소수의 예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마치셨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10대 2의 판결이에요. 대법원에서 10대 2 소수, 오경미하고 이흥구 대법관, 이 두 분이 소수 의견을 냈고 나머지 10분은 전적으로 의견이 일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 일치를 했는데 그 말은 뭔가 하면 2심 판결이 그만큼 비상식적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뭐 평론가 중에 그 어떻다 저렇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이다. 상식에 준해서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도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재명 후보군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법도 사람이 만드는 거고 결국은 이 사람들, 자기는 우리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거예요.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한 말들을 쭉 보면 왜 판사들이 법을 해석한다. 일반 사람들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한 적도 있고 이재명 스스로가 법률가잖아요. 법률가라면 대법원에서 이런 파기환송이 있었을 때 그 의미를 잘 압니다. 그 의미를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안다면 어제 그 판결이 나온 즉시 이건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에 다시 고등법원이 귀속이 되겠죠. 귀속이 되기 때문에 판결이 바뀌질 않아요.
[앵커]
이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의 다수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고법으로 가서 다시 한 번 아무래도 상고심을 한 번 더 열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한 얘기인데 대선 전에는 아무리 날짜를 잡아봐도 고법에서 심리는 한번 열어야 될 거고, 거기다가 대법으로 갈 때 상고 이유서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간이 최소한 한 달이 걸리고 그럼 대선 전에는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전원책 변호사]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 앞에 대법원에서도 이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계속 보냈잖아요. 11일 만에 그걸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또 이 사건을 계속 늦추려고 한다면, 뭐 고등법원에 내려가면 고등법원 오늘 내려갔어요. 기록이 이미 고등법원에서는 속전속개를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건 이제 변론 기일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열면 또 출석을 안 해버립니다. 그럼 그다음 또 기일 또 잡아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달 안에 고등법원에서 아마 선고하기에도 굉장히 빡빡할 겁니다. 시간을 보면요. 물론 그 초스피드로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럼 재상고를 할 것이고 이번에는 이재명 피고인이 상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상고에 따른 기간이 걸릴 것인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돼서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돼서 자 재판을 준비합시다. 여기 연관돼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대혼란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혼란이 이제 올 것인데.
[앵커]
그 혼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뒷부분에 얘기할 건데 전 변호사님 의견도 대선 전에는 판단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판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 끝까지 치를 수 있을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전원책 변호사]
아니, 제가 이 통화를 한 일부 법조인들 중에서는 설마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자기도 법률가인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는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나는 민주당과 이재명은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다시 갈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일극 체제니까.
[앵커]
그 얘기는 관련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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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판결인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갔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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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이제 후보를 교체하라, 이재명 후보는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재명 후보는 완주할 기세입니다.
[전원책 변호사]
그런데 제가 이 국민의힘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참 점잖다. 선비 같다. 만약에 거꾸로 이 민주당과 국민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국민의힘 앞에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농성이 벌어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문자 그대로 군중을 동원해서 온갖 일을 벌였을 거예요.
[앵커]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특징 아닐까요? 나머지 주진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원책 변호사]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결국은 정말 이 우리 체제를 다른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정반대의 다른 체제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적어도 오늘 이 사태를 맞이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는 빤히 나와 있다. 일단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는 거는 기본적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을 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특히 지도부에 있는 자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사법 쿠데타다. 그리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패널을 들고 다녀요. 조희대가 이게 쿠데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법 쿠데타. 아 이게 도대체 저게 뭐하는 짓인가 자신들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그 덮어 씌워진 12개의 범죄 혐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같이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란 말이에요.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거기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것은 문자 그대로 게이트라고 불러도 전혀 상관없는 범죄들이에요. 이런 범죄에 연루가 된 전직 당 대표 지금 현재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지금까지 2심이 터무니없는 판결을 한 걸 뒤집어서 파기환송을 시켜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사법 쿠데타다, 선거에 개입한다. 그러면 선거에 개입을 안 하면 그런 범법이 확인된 분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앵커]
일단 대법원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민주당에서도 존중해야 되는 목소리 높습니다. 근데.
[전원책 변호사]
아니죠, 존중한다는 말 전혀 하지 않아요. 대법원에서 지금 사법 쿠데타를 하고 있다.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어제 오늘 나오는 말들 한번 들어봐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전부 다 박수를 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다. 이제 윤석열에게 심지어 이번에 직권남용으로 추가 기소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도 일언반구 말도 안 하던 분들이 이제 와서 대법원이 12명, 대법관 12명 중에 10대 2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는데도 이걸 두고 사법 쿠데타다. 대법원이 조희대가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후안무치하다는 겁니다.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후안무치란 말을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른단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앵커]
전 변호사님,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생각은 이겁니다. 일단 지지율이 중요한 건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지지층 중심으로 똘똘 뭉칠 것이고 그러면 어게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당시 20년 전에 국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직무가 정지됐을 때 너희는 아니야. 국회가 너희가 뭔데 유권자를 이렇게 권리를 침해하느냐 하면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을 탄핵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확 일었거든요. 이번 사법부도 유권자의 선택을 침해한 거 아니냐.
[전원책 변호사]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때는요, 노무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중에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여기를 위반했다. 하는 걸로 탄핵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탄핵은 사실 그때까지 쭉 내려온 하나의 정치적 관례를 보면 심지어 과거에는 대통령이 돼서 사무총장 불러가지고 공천 명단을 갖고 오라 해서 체크를 O, X 체크까지 한 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과연 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 그렇게 크게 탄핵을 당해서 파면을 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느냐 결국 그때 결정문도 그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건 맞지만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뇌물죄라든가 뇌물죄를 거론했어요. 뇌물죄라든가 이런 중대한 형법 법규를 위반해야 한다. 그런데 그 문제와 이 문제는 다르죠. 지금 이재명의 숱한 범죄 중에 이번이 공직선거법도 두 번째 범죄입니다. 첫 번째 공직선거법은요, 그때 이미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아서 상고가 됐는데 이른바 권순일, 김만배의 재판 거래 의혹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만배가 대법원에 한 달 동안에 매주 한 번씩 찾아갔어요.
[앵커]
전 변호사님 이 얘기까지 가버리면 저희가 이주호 지금 새롭게 임명된 권한대행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원책 변호사]
그래서 이번에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공직선거법상으로서는 이미 재범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물론 앞에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 가지고 무죄를 받았지만은 그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을 때는 왜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다. 이런 말을 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식인데 민주당이 나는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민주당에도 좋은 후보들 많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재명과 같이 경선을 치렀던 김동연, 김경수 이런 후보들도 있고 또 뭐 지금까지 출마는 하지 않았지만 김부겸 전 의원이라든지 많은 후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까지 언론에 거론되는 분들이 뭐 그런 분들 중에 플랜B가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그 플랜B를 내놓으면 되지 지금 민주당이 일극체제란 말이에요. 일극체제니까 모두 다 이재명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가 하는 말이 아주 걸작이잖아요. 내 예상과는 정반대로 갔지만 그래도 나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쉽게 말하면 나는 그래도 끝까지 출마할 거야. 출마해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자 우리가 똘똘 뭉쳐서 내가 당선되고 나면 나는 법을 바꿔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재판 중지 요구할 거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앵커]
만약에 후보 교체되다가 혹시 유시민 전 장관 나오면.
[전원책 변호사]
아니 유시민 전 장관이 어떻게 나와요.
[앵커]
너무 많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플랜B 속에 그 이름이 한두 번 들먹거린 적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