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산불 수사 본격화…발화자 특정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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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310㏊를 태우고 나흘 만에 꺼진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원인과 발화자를 밝혀내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북구로부터 함지산 산불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문영근 대구 강북경찰서장은 "북구 공원녹지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착수하게 됐다"며 "원인 규명과 실화자 검거를 위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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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310㏊를 태우고 나흘 만에 꺼진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원인과 발화자를 밝혀내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북구로부터 함지산 산불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북구 공원녹지과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서 진행한다.
북구는 지난달 29일 ‘다수의 재산 피해를 초래한 데다, 인근 주민이 대피하고 산림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중대 사건’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함지산으로 진입하는 주요 등산로 9곳과 인근의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 자료로 확보해 분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화 지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도 병행한다.
앞서 관계 당국은 발화지점 인근에 제단과 불상이 설치돼 있어 자연 발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발화자 특정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산불 원인 행위자는 현행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문영근 대구 강북경찰서장은 “북구 공원녹지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착수하게 됐다”며 “원인 규명과 실화자 검거를 위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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