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취업심사 통과...로펌 복귀한다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무법인(로펌) 변호사로 되돌아간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퇴직 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9건에 대한 결과를 2일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했다.
이 전 장관은 법무법인 김장리에 재취업이 승인됐다.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 경우다. 법무법인 김장리는 이 전 장관이 2022년 윤석열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 대표 변호사로 있던 곳이다.
이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동조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을 추진하자 지난해 12월 9일 자진 사퇴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이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직자윤리위는 법무법인 취업을 시도한 경찰 경감 출신 2명에게는 각각 취업제한, 취업불승인을 통보했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기관 및 부서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내려진다. 취업불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지난 2월 퇴직해 각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와 회계법인으로 가려던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과 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도 취업불승인이 통보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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