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 지귀연 판사가 직권남용 사건도 맡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직권남용 사건도 병합해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기존에 진행하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과 병합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병합을 결정했다. 오는 12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판에서 직권남용 사건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다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을 모두 맡고 있다. 지난 3월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그를 석방했다.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과 경찰에게 직권을 남용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지만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파면되면서 특수본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권한을 남용했을 때 성립되는 직권남용으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직권남용 범죄사실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의 피해자는) 군과 경찰”이라고 설명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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