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정족수 논란’에 행안부 “11인 이상 출석이면 개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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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에 대해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행안부는 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 구성 국무위원 수를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의 직위는 총 19개로 규정돼 있고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19명 등 총 21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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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규정’에서는 의사정족수의 모수(母數)를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사정족수는 21명의 과반수인 11명이라는 설명이다.
법제처의 해석례에 따르면, 여기서의 ‘구성원’은 법정의 위원정수(定數)를 가리킨다. 사직·사망·퇴직·해임·자격상실 등에 의해 궐원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인 ‘재적위원’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정부조직법에서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킨 전체 국무위원이 되는 것으로, 궐원된 수의 여부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행안부는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서 반드시 국무위원 15인 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날 기준 궐위된 국무회의 구성원은 7명(대통령,국무총리,기재부·국방부·행안부·고용부·여가부장관)이다. 이에 따라 재적 국무위원은 14인임. 과거에도 재적 국무위원이 15인 미만이었던 사례나 출석한 국무위원이 14인 이하였던 사례가 있었다고 행안부는 부연했다.
이명박정부 때였던 2009년 2월17일 7회 국무회의에서는 행안부 장관 공석으로 14인으로 운영된 바 있다. 2021년~2025년 현재까지 열린 총 249회 국무회의 중 87회는 14인 이하 출석으로 개의·의결이 이뤄졌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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