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5곳, 학생 1916명 제적 예정 통보

최경진 2025. 5. 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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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 경우 제적 처리 학교
결원 있어야만 재입학 가능…사실상 불가능 전망
▲ 강원 춘천의 한 의과대학 앞을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방도겸

의대 집단행동과 관련해 무단결석이 장기화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5개 의대가 제적 예정 통보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일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 대학이 제적 예정 통보를 했으며, 복귀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적 예정 통보를 완료한 대학은 총 4곳으로, 순천향대(606명), 을지대(299명), 인제대(557명),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190명)이다. 건양대는 2일 중 제적 예정 통보를 진행할 계획이며, 대상 인원은 264명이다.

이에 따라 5개 대학에서 총 1916명의 의대생이 제적 처분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의대 학장단 회의에서 학사 유연화 조치는 더 이상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유급·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에 따라 처리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귀하지 않아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한 학생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제적 등 학사 처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1학년(24·25학번)의 경우 내년 신입생 입학이 예정돼 있어 결원이 생기기 어려운 만큼, 제적된 학생들의 재입학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재입학은 결원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유급·제적 대상자 명단 작성을 내부 결재 후 확정하도록 지시했으며, 향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전국 의대에 공문을 보내 오는 7일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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