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옥계항 코카인 2t 밀반입 필리핀 선원 2명 구속 송치

속보=지난달 적발된 강릉시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사건(본지 4월 3일자 5면·4일자 4면·7일자 5면·14일자 5면·22일자 5면·웹보도 등)과 관련해 필리핀 국적 선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서울본부세관 합동수사본부는 강릉 코카인 밀반입 사건에 관여한 필리핀 국적 선원 20대 A 씨와 30대 B 씨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중남미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과 연계해 중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을 ‘L호’ 선박에 적재한 후 동남아시아 등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마약상에게 운송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1인당 300~400만 페소(한화 약 7500만 원~1억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지난 2월 8일 페루에서 파나마로 항해하던 중 코카인을 실은 보트와 접선해 코카인 약 2t을 넘겨받아 선박 기관실 내 은닉했다.
이어 해당 선박은 대한민국 충남 당진항,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을 거쳐 지난달 2일 오전 6시 30분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옥계항 입항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다른 선박으로 코카인을 옮길 계획이 있었으나, 기상 여건 등으로 실패했다.
옥계항 출항 이후에도 다른 선박과 접선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수사본부는 이들 외에도 이미 하선한 필리핀 선원들과 마약 카르텔 조직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연방수사국(FBI), 미국마약단속국(DEA), 경찰청, 필리핀 수사기관 등과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달 24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번 코카인 밀반입 적발에 있어 육군 제23경비여단의 공조도 빛났다. 군은 감시 협조 및 정보를 공유받은 시점부터 여단장을 중심으로 작전보안을 유지하면서 해당 선박의 옥계항 입항 항로를 포착, 해경과 관련기관 등에 실시간 공유했다. 황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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