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살내자” 이재명 선고에 총공세 나선 진보 단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 격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친야 단체인 촛불행동은 “사법난동 대선 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 내자”라며 3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촛불행동 측은 “대법원은 ‘희대의 대선 개입’으로 역사의 대역죄인을 자처했다”며 “법치와 민주주의는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촛불행동은 “이 후보 사건 심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선고 전날(4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2일 논평을 통해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 포함 10인의 대법관이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고를 강행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까지 갖게 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대법원 판결을 겨냥해 “실상은 수십 년에 걸친 민주공화국과 법조 카스트 간의 전쟁”이라며 “대법원이 국민이 만든 대선을 자기들이 조종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 직후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다.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실상 승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 대한 진보 단체의 공세도 거세질 전망이다.
법원장 출신 강민구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가 법원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면, 그를 따르는 정치 세력과 지지자들 또한 사법의 판단을 의심하게 된다”며 “정치 지도자가 ‘국민’을 방패 삼아 법을 거부하는 순간, 사회는 권위 없는 사법, 무질서한 정치, 편가르기 사회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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