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李 파기환송 野 비판에 "부적절…법관 양심 따라 판결"
"사법 쿠데타 아냐…정치 사건 있어도 정치 재판 있을 수 없어"

(서울=뉴스1) 정재민 손승환 임세원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은 주권자 시민이 뽑는다. 대법관이 뽑는 게 아니다. 벼락 맞을 짓을 한 자들은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정치적·경제적 사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소송이 벌어지면 모든 것이 법적인 사안이 된다"며 "법적인 사안에 대해선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판결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법 구조 시스템을 국민이 존중해 줘야만 법치주의 그리고 모든 헌법기관이 존립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 판단에 대한 국민 여론에 대해선 "저희도 뉴스를 보고 있다"며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 법원의 판결과 또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도,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 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판결이 법조 카르텔에 의한 사법 쿠데타인가'라고 묻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다 봤을 테니 실체적 법리에 관한 쟁점, 절차에 관한 쟁점 모두 충실하게 90쪽에 가까운 판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법원 선고가 너무 빨리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숙지하는 등 충실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했다"며 "절차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는 틀림 없는 사실이지만 모든 것들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다 담겨있다. 90페이지로 판결이 나온 것은 그 자체가 충실한 심리 검토를 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천 처장은 '정치 재판'이란 비판에 대해선 "정치 사건이 있어도 정치 재판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 안 된다"고 답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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