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원 41%, 아산시의원 53% 농지 소유

분석 결과, 천안시의원은 27명 중 11명(41.0%)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2만3812㎡, 가액은 24억 7300만 원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면적은 2402㎡, 가액은 560만 원 증가했다.
아산시의원은 17명 중 9명(53.0%)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2만6022㎡이고, 가액은 30억 8500만 원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면적은 1000㎡ 감소했지만, 가액은 9억 4900만 원 증가한 수치다.

국민의힘 6명(소속 의원 46.2%)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면적은 1만9097㎡, 가액은 20억7600만 원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농지 소유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면적은 4배 많고, 가액은 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4명(소속의원 44.4%)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9201㎡이며, 가액은 7억 6900만 원 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보다 면적은 1.8배의 수준이고, 가액은 3배 정도 많다.
이선 천안아산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은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수행하면서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투기성 농지 매매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다소유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2025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내역(2025년 3월27일)을 토대로, 전·답·과수원에 한정해 본인 및 배우자 소유만을 대상으로 했다.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천안아산경실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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