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이상 무단 결석한 의대생 1916명, 결국 제적 통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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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대학 의대생 대부분이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한 의대생 1916명이 제적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처리되는 5개교에서 제적 통보를 했거나 이날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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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대학 의대생 대부분이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한 의대생 1916명이 제적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처리되는 5개교에서 제적 통보를 했거나 이날 통보하기로 했다.
학교별로 보면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190명에 대해 제적 예정 통보가 완료됐다. 건양대의 경우 264명에 대해 이날까지 제적 예정 통보를 마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장단 회의 결과 더 이상의 학사유연화 조치는 없다. 유급·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재확인했다”면서 “30일까지 복귀하지 않아 유급 등 사유가 발생하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각 의대는 지난 30일 자정까지 수업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학생을 유급 대상자로 확정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유급이 확정된 학생들은 올해 복귀가 불가능하며 내년 1학기에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의대 전체 재학생 1만 9760명 가운데 복귀율은 지난달 정부 집계(25.9%)에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학은 유급이 2~4회 누적되면 제적하는 규정이 있어, 제적이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오는 7일까지 각 대학에 유급·제적 예정 대상자 명단을 내부결재 하도록 하고, 추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확인할 예정이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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