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전기로 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집행유예에 항소
문예슬 2025. 5. 2. 15:47

지난 1월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이 모 씨 사건의 1심 선고에 대해 지난달 30일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무전기를 던져 머리에 맞을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다친 경찰관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 경찰관의 상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에서 행진을 시도하던 중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아 경찰관의 이마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전기를 맞은 경찰관은 이마가 찢어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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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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