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쿠데타 아냐…최고법원 판결 존중해야”
‘판결 잘못됐느냐’ 질의에 “다수·소수 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어”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도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 또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 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12명이 관여해 10명이 파기환송에 동의했다.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제외됐다.
천 처장은 "첫째는 허위에 관한 실체적인 쟁점과 법리적인 쟁점, 두 번째는 심리의 속도에 대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논의가 이뤄지고 판결에 담아서 90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대법원장이 직접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 3부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며 "대법관이 되고 나선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이고,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원칙이라고 믿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답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느냐"고 질의하자 천 처장은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기록은 이날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형량을 새로 정해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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