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인가, 개입인가”.. ‘이재명’ 판결에 법조계도 정면충돌

제주방송 김지훈 2025. 5. 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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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 아닌 정치” vs. 한변 “증거 따른 상식”
대선 한 달 앞두고, 사법 독립성 논란 가열
대법원 (SBS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법의 판단’이지만, 그 이면엔 ‘정치의 셈법’이 깔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판결은 유무죄 판단을 넘어, 사법과 정치의 경계선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드러내는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 민변 “사법 아닌 정치행위”.. ‘정치적 숙의’의 결과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정치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민변은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사안을 유죄 취지로 돌린 것은 사실상 정치적 숙의의 산물”이라며 “이는 사법 작용이라기보다 법복을 입은 정치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법관 다수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법률 해석이 아닌 정치적 의중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캡처


■ 한변 “증거 따른 상식적 결론”.. “당선돼도 재판 가능”

보수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전날 발표한 입장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변은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협박 의혹 등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유죄 판단은 정당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 후보와 민주당은 즉시 후보직에서 물러나고 자격 있는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변은 헌법 제84조의 ‘소추 금지’ 조항에 대해 “여기서 말하는 소추는 기소를 뜻하며, 재판은 계속 가능하다”며 ‘당선 시 재판 중지’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SBS 캡처


■ 법정의 문은 닫혔지만.. 정치적 해석은 더 커져

국민의힘은 “상식이 살아난 판결”이라며 즉각 환영했고,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조계 역시 판결을 두고 단체 간 입장이 정면으로 갈리면서, 논쟁은 정치권을 넘어서 법조 내부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 판결은 선거를 앞두고 내려진 유례없는 판단으로, 그 여파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내려졌지만, 그에 대한 해석과 대응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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