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vs민희진, '20억' 손배소 3차 변론기일 7월 1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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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 변론기일이 오는 7월로 연기됐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오는 7월 18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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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 변론기일이 오는 7월로 연기됐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오는 7월 18일로 변경했다.
당초 세 번째 변론기일은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원고 측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7월 18일로 연기됐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던 바,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에 앞서 양측에 PPT 횟수는 각 2회로 제한, 각 30분씩 시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양측 모두 표절 의혹 등 핵심 쟁점을 PPT를 통해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기획하며 뉴진스의 콘셉트 등 전반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빌리프랩 측은 “아일랫의 브랜딩 전량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며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및 실무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 지난해 11월 민희진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측은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및 임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전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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