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해촉한 방심위원, 해촉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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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된 김유진 전 방심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이 해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일 김유진 전 위원이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김 전 위원 등 야권 추천 방심위원을 잇따라 해촉하면서 방심위는 '여야 6대1' 구조로 변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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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전 방심위원 "청부민원 진상규명 노력 정당했음 인정받아"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된 김유진 전 방심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이 해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일 김유진 전 위원이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유진 위원은 지난해 1월 회의진행 방해, 비밀유지 위반 등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의해 해촉됐다.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에서 기자들에 회의 안건을 공유하고 방심위 회의 중 류 위원장에 해명을 요구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김 전 위원은 법원에 해촉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업무에 복귀해 지난해 7월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가처분 인용 당시 김 전 위원 측은 “김 위원에 대한 해촉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게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김 전 위원 등 야권 추천 방심위원을 잇따라 해촉하면서 방심위는 '여야 6대1' 구조로 변경된 바 있다. 이후 MBC '바이든-날리면' 등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는데 이러한 '정치심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김 전 위원을 무리하게 해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전 위원은 2일 미디어오늘에 “재판부에 감사한다. 제 개인의 명예회복보다, 청부민원 진상규명 노력이 정당했음을 인정받은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류희림씨가 사퇴했지만, 청부민원 등 방심위를 통한 언론통제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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