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혁신당, `대통령 임기 중 형사재판 정지 명문화` 형소법 개정안 발의

안소현 2025. 5. 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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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대표 발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 명확히 규정
민주당 의원 4명 포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2일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박은정 혁신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고, 이 경우 공소의 제기가 있는 재판을 포함하도록 하며 이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은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임기 종료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총 11명이 참여한 이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소추에는 기소와 재판이 포함된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었을 당시 검찰청법 개정안의 검사 수사권 축소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는데, 그때 헌법재판관이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되는 것이냐고 질문하니 법무부 측 대리인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연히 (소추에는 기소와 재판이)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헌법 제84조에 대해 국민의힘이나 일부 학자들이 '재판 중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소만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해석적 법률안'으로써 형사소송법을 명확히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은 모호하지 않음에도 정치적인 주장, 공방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해석을 분명히 하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에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형사소송 절차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려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무와 헌법상의 특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형사절차상 정합성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정지'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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