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6.3 조기 대선과 관련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 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5월 10일(토)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승선하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 가능
선상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로 신고할 수 있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5월 26일(월)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못한 선원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이 아니다.
한편, 5월 18일부터 모든 정당·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2일부터 전단형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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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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