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연, 전통시장법 일부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박상욱 기자 2025. 5. 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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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이번에 통과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역 지회의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신고센터 설치,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전상연은 극심한 내수 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상인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됐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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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인연합회 및 지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등
[수원=뉴시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사진=전상연 제공) 2025.0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2일 전상연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법률안 32건을 포함한 총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역 지회의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신고센터 설치,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전상연은 극심한 내수 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상인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충환 회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명실상부 법정단체로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매진하겠다"며 "우수상품 해외 수출을 위한 노력에도 집중해 관련 사업을 충실히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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