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130장' 김호중, 대법원까지 간다…항소 불복→상고장 제출

[TV리포트=유다연 기자] 가수 김호중이 2심에 불복했다. 대법원 판결로 끝까지 간다.
김호중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교사 등 항소심 선고기일에 항소 기각 판결로 원심이 유지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1일 변호인을 통해 이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 대신 매니저 장 모 씨(40)가 허위 자수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호중은 사건 발생 17시간 후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초기 음주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CCTV 등을 통해 음주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인정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건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정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이 공식만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호중은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구속기소 됐다.
구속기소 된 김호중은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때 재판부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인 CCTV에 음주 영향을 받은 것이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호중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했다. 이때 전략을 변경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 130여 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의 선택은 같았다. 재판부는 "음주 전후 주점 출입 영상, 차량 주행 영상, 소변 감정 등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매니저 장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 본부장 전 모씨는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유다연 기자 yd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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