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원장, ‘방송정책 방통위 일원화’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맡고 있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위상 및 기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 흩어져 있는 방송 관련 업무를 방통위로 일원화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취지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최 의원은 과기부의 소관 사무 중 방송·통신 융합·진흥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이에 따라 업무 범위가 늘어나는 방통위를 현재 상임위원 5인 구조에서 상임·비상임 위원 9인 구조로 개편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 외에 과방위 소속 정동영 의원 등 15명의 민주당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방통위 소관 사무에 유료방송 정책을 포함하고, 심의·의결 사항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등록에 관한 사항,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사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아이피티브이)의 허가·승인·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에 방통위는 출범 당시만 해도 방송·통신 분야 업무를 대부분 관장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부)가 새롭게 꾸려지며 유료방송과 아이피티브이 허가·승인·등록 권한 등을 이쪽에 넘겨줘야 했다. 이렇듯 방송·통신 업무가 부처별로 쪼개지면서 관련 업계·학계에서는 비효율에 따른 부작용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방통위로 방송·통신 관련 업무 일원화해야 한다며 이에 관한 공론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탓에 관련 논의에 불이 붙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도 출범 초기에는 미디어 전략 콘트롤타워, 곧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개정안에는 방통위 위원 구성 변경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5인 상임위원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고 국회가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반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 업무가 방통위로 일원화되는 것을 전제로 방통위원은 9명으로 늘어난다. 이들 9인은 대통령이 3인을 지명하고 6명은 국회가 추천하되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하는 야당이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 여야 구도는 기존 3대 2에서 6대 3으로 바뀐다. 다만 상임위원은 기존 5명에서 3인으로 축소해 일상 업무의 집중도를 높여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 집행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법 통과 및 공포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만약 새 정부 출범 직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직 임기가 남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임기 단축은 피하기 어려워진다.
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사무 종 방송·통신의 융합·진흥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해당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금의 과기부에 인공지능(AI) 정책을 추가해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부처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되, 방송 관련 기능은 방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달 16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민희 의원은 이번 방통위법 개정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유료방송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떼내 벌어진 혼란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며 “과기부는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급격한 변화에 집중토록 하고, 방통위는 오티티(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까지 포함해 방송 생태계 전반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방통위 구성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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