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지귀연 판사가 내란사건 전담.. '직권남용' 사건까지 맡아

제주방송 이효형 2025. 5. 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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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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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소 된 직권남용, 형사25부 배당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의 병합 여부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이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번호는 '2025고합586'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아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나눠 석방 결정을 내렸고, 법원 출석시 지하 통로를 이용하게 해줌으로서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빠졌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과 경찰 등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닌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조 편성 및 실행, 압수수색 영장 없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등을 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병합 여부는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이 열리는 오는 12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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