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벌금형 확정‥양측 모두 상고 안 해

조희원 2025. 5. 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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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에게 벌금 1천만 원 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지난달 23일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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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에게 벌금 1천만 원 형이 확정됐습니다.

조 씨와 검찰 측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지난달 23일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2434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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