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마비’ 논란에 행안부 “11인 이상 출석하면 개의·의결 가능”
“구성원 21명 중 과반 출석으로 개의 가능”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달아 사퇴하면서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이 일자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국무회의 개의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의 직위는 총 19개로, 국무회의 구성원은 국무위원 19명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21명이다.
현재 궐위된 국무회의 구성원은 7인(대통령,국무총리,기재부·국방부·행안부·고용부·여가부장관)으로 재적 국무위원은 14인이다. 이 때문에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을 위한 ‘15인 이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무회의 규정’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모수(母數)를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사정족수는 현재 재적위원인 14명이 아닌 구성원인 21명을 기준으로 해 그 과반수인 11명이 된다.
행안부는 법제처 해석례를 인용해 “의사정족수를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이라며 “구성원은 법정의 위원정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직·사망·퇴직·해임·자격상실 등에 의해 궐원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인 ‘재적위원’과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해석했다.
행안부 의정관실 관계자는 “지금 재적 국무위원이 14명인데, 국무회의 개의는 구성원 11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그 3분의 2 이상인 8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15개 부처가 있던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월17일 7차 국무회의가 행정안전부장관 공석으로 14인으로 운영된 적이 있다. 출석 국무위원이 14인 이하였던 때는 2021∼2025년 현재까지 열렸던 총 249회 국무회의 중 87회다. 이들 국무회의에서 14인 이하 출석으로 개의·의결이 이뤄졌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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