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권남용`도 지귀연 판사가 맡는다…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김성준 2025. 5. 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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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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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2/dt/20250502142315839mrgc.jpg)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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