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대법 기록 서울고법 도착
백서연 2025. 5. 2. 14:05
서류송달 거부하면 기일 재지정
재지정 기일 불출석 시 궐석 판결 가능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2/seoul/20250502140512490kxvk.jpg)
서울고법이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서울고법은 2일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조만간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게 된다. 원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 사건 재판부인 형사2부(부장 김종호) 또는 형사7부(부장 이재권)가 담당하게 된다.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형사2부가 맡을 수도 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된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재지정된 기일에도 적법하게 송달한 소환장을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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