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前장관 로펌 복귀…공직자윤리위 취업 승인

김혜린 기자 2025. 5. 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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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뉴스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로 취업을 승인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무법인은 이 전 장관이 2022년 윤석열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발탁되기 전 대표변호사로 재임하던 곳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를 2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

취업심사 결과, 이 전 장관은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로 취업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에 통보된다.

이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동조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을 추진하자 지난해 12월 9일 자진 사퇴했다. 현재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이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법무법인으로 재취업을 시도한 경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취업제한, 취업불승인을 통보했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불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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