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권남용 사건, ‘내란사건 담당’ 재판부 배당… 병합심리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담당 중인 재판부에 배당됐다. 두 사건은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병합 심리가 유력하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형사25부는 이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관련 주요 인물들의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거나 시설을 점거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이 사건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돼 내란 혐의만 소추가 가능했으나,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내란과 직권남용 사건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기반한 만큼, 두 사건의 변론 병합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병합 심리가 이뤄질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통합적 판단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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