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전기로 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집행유예'에 항소
고병찬 2025. 5. 2. 14:01

지난 1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앞서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다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병찬 기자(kic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2413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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