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장급 이직 러시 계속...회계법인, 신탁사로 보따리

금융감독원 국장급 인사 2명이 최근 퇴직해 회계법인과 신탁사로 이직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직개편과 업무량 증가 부담, 기존 인사조치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이 민간으로 이직하려는 심리를 부채질하는 것으로 보인다.
2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 5명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이중 국장급 인사는 3명으로 지난 3월 퇴직한 2명은 각각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과 우리자산신탁 전무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2023년 퇴직한 나머지 1명은 바이오제닉스 사외이사로 취업한다.
이외에도 팀장·수석급인 3급 직원은 해성옵틱스 고문으로, 선임급인 4급 직원은 한패스 사외이사로 각각 취업가능 승인을 받았다.
올해 금감원 직원이 취업심사를 받은 사례는 모두 22건이다. 이중 14명이 2급 이상이다. 지난달에는 4명의 2급 이상 직원이 취업심사를 받았는데 키움증권 전무, 경남은행 상무, 부산은행 상무, 모아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취업가능 통보를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았다.
이중 취업이 가로막힌 사례는 1건이다. 보험연수원 연수본부장을 지원한 2급 직원은 지난 3월 '취업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퇴직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동안 했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제한을 받는다.
취업심사에서 취업제한을 받더라도 취업재심사를 통해 구제받는 사례는 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대부업체 태강대부 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을 지원한 2급 지원은 1월 재심사를 통해 취업승인을 받았다.
최근 금감원 임직원이 대거 외부로 이동하는 배경엔 지난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대규모 인사 단행 여파와 연관이 있다. 이 원장은 지난해 국실장급 75명 중 74명을 교체했다. 특히 2급은 '전체업무' 5년을 취업대상으로 하는 1급 이상과 달리 '담당업무'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아 이직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열려있다.
게다가 최근 젊은 직원들 사이에선 민간기업으로 이직 시 투자제한 등 규제에서 자유롭고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 꾸준히 이직하려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는 6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직의 안정을 장담하기 어려운 것도 이직을 부채질하는 이유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금감원을 두개의 기관으로 분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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