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윤승옥 2025. 5. 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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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일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대법원이 이재명 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오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가 속개되자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사위는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이어 의결 절차까지 이날 중 신속히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개정안 일방 추진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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