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인스타' 소비자 보호 뒷전인 메타…공정위, 과태료 600만원 부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도입된 이후 첫 사례
"SNS 플랫폼 운영자도 소비자 보호 책임 져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 플랫폼스 인크(이하 메타)가 소비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플랫폼을 운영하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해당 게시판을 이용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해야할 책임을 약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는 자사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사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하지 않았고, 소비자 분쟁과 관련해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하지도 않았다.
또한 관련 내용을 플랫폼 이용약관에 규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메타의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메타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며, 인플루언서의 범위 및 이행 방법은 공정위와 협의해 90일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SNS 플랫폼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온라인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잡은 현시점에서, 플랫폼 운영자에게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덕수 출마에…권한대행 선배 황교안 반응은? "탄식"[영상]
- "대법원의 정치화", "사법내란"…보수논객·변호사 '李 파기환송' 비판
- [단독]오세훈, 명태균에 왜 꽂혔나…총선 패배 분석 먹혔다
- [단독]中 CCTV, 韓아이돌 초청 대규모 순회공연 추진…한한령 해제 신호탄
- 한덕수 "'최상목 탄핵' 이해 못해…정치 수준에 실망"[영상]
- 파기환송에 민주 '부글부글'…먹구름에도 대선행보 유지
- 대행의 대행의 대행…0시부터 이주호 체제[뉴스쏙:속]
- 빈집 7곳 돌며 수억원 싹쓸이…경찰, 상습 빈집털이범 검거
- 대선 한 달 앞둔 시점에 대법원은 왜…美 연방대법원 사례까지
- 이재명 후보, 강원 접경·동해안 민생투어…"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