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7곳 돌며 수억원 싹쓸이…경찰, 상습 빈집털이범 검거

CBS노컷뉴스 송선교 기자 2025. 5. 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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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중심으로 빈집에 몰래 들어가 수억 원어치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간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30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서울 강남구 등에 있는 빌라 7곳에 침입해 약 3억 1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가 가지고 있던 귀금속 등 총 60점과 현금 380만 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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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7곳 침입해 현금·귀금속 등 절도
경찰, 유흥주점서 피의자 긴급체포·구속
피해금 대부분 유흥·도박 등에 탕진
경찰이 상습절도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귀금속 등.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서울을 중심으로 빈집에 몰래 들어가 수억 원어치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간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30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서울 강남구 등에 있는 빌라 7곳에 침입해 약 3억 1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거주자가 집에 없는 사이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수차례 옷을 갈아입으며 현금 만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500여 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추적한 결과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가 가지고 있던 귀금속 등 총 60점과 현금 380만 원을 압수했다. A씨는 이외에 절도한 돈 대부분을 유흥비와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이 외출한 사이 잠겨 있지 않는 창문을 열고 침입하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외출 시에는 출입문·창문 등을 잠그는 등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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