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봄철 임산물 생산철 맞아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이덕화 기자 2025. 5. 2. 13:14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입건 등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에서 흡연 ▲화기·인화물질 소지 ▲허가 없는 입목 벌채·굴취 ▲허가 없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 등 행위다.
단속 결과 산림 훼손·오염을 수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입건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성모 군 산림과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산행 질서, 청정한 휴양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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