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사건, 내란 사건 재판부에 배당

백운 기자 2025. 5. 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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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고 있는데, 재판부가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다른 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을 모두 맡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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