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법안 발의… 2일 법사위 ‘속도전’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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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이라고 할지라도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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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전날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는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민주당 내부의 위기감과 불안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칙으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조항과 ‘이 법은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 제안이유로 김 수석부대표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라며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또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은 전날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으로 인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사법리스크’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헌정 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후에 상정할테니 양당 간사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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