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충격 빠뜨렸던 '망치 폭행' 한국 유학생, 현지서 재판받는다
“이지메 멈추려” 진술… 정신감정서 책임능력 인정
검찰, 상해죄 적용해 기소… 정식 재판 절차 돌입

일본 대학 강의실에서 망치를 휘둘러 동료 학생 여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한국인 유학생이 기소됐다. 일본 검찰은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그가 형사책임 능력이 있어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검 다치가와 지부는 전날 한국 국적 A씨(23)를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도쿄도 마치다시에 위치한 호세이대 다마캠퍼스 강의실에서 수업 도중 갑자기 망치를 꺼내 학생 8명을 무차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같은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면 이지메(괴롭힘)가 멈출 거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본 경찰은 이지메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고 범행 동기도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검찰은 A씨의 정신감정을 위해 두 달간 유치해 관찰했다. 그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 주장과 달리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가 다뤄질 전망이다.
A씨가 유학생이다 보니 현지 언론들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유학생 범죄로 이번 사건을 비중 있게 다뤘다. NHK, 아사히신문 등 주요 매체는 "강의 중 벌어진 충격적인 폭력 사태"라며 연일 후속 보도를 냈고, 호세이대 측도 사건 직후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승훈 인턴 기자 djy9367@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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