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59건 취업심사…3명 불승인·1명 취업 제한”

김하은 2025. 5.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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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기업에 취업하려던 전직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는 등 지난달 퇴직 공직자 3명의 취업이 허가되지 않고 1명의 취업이 제한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직 경찰청 경감이 법무법인에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이 방산 기업에 취업하려던 경우 ▲국세청 세무6급 공무원 출신이 회계법인에 취업하려던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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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기업에 취업하려던 전직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는 등 지난달 퇴직 공직자 3명의 취업이 허가되지 않고 1명의 취업이 제한됐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5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오늘(2일) 공개했습니다.

먼저 취업이 허가되지 않은 4건 가운데 3건은 법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업 불승인’이 결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직 경찰청 경감이 법무법인에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이 방산 기업에 취업하려던 경우 ▲국세청 세무6급 공무원 출신이 회계법인에 취업하려던 경우 등입니다.

한 법무법인에 법무실장으로 취업하려고 한 전직 경찰청 경감은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이 제한됐습니다.

취업제한 대상자들은 공직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이 가능하며,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도 취업이 승인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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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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