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각된 이재명 ‘거짓말’ 논란… 사법리스크보다 큰 ‘신뢰리스크’
“존경하는 朴 전 대통령” 언급 뒤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번복
RE100 등 사실 달라 오해 초래
정치권 “이재명의 敵은 이재명”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보다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후보의 ‘신뢰 리스크’가 2일 부상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때부터 숱하게 거짓말·말 바꾸기 논란에 휘말렸다. 6·3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신뢰 문제가 부각되자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이 싸워야 할 대상은 기존의 이재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전날(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일반 국민과 같은 정도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며 “선거인의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고려해 허위 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치인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문제를 두고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로 볼지,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거짓말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돼 왔다.
이 후보는 여러 차례 ‘설화’에 휩싸인 바 있다. 대표적으로 20대 대선 때인 2022년 2월 21일,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우리가 곧 기축 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현 가능성이 극히 떨어지는 추측성 발언을 했다. 기축통화는 국제 단위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로, 현재 미국 달러, 유로 등 일부 통화만 인정받고 있다. 해당 발언 이후 이 후보에게 “혹세무민”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토론에서 이 후보는 “IMF(국제통화기금)는 국가채무 비율을 85%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
이 후보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청년원가 주택의 경우 아무런 설명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에서 90%로 공약을 바꿨다”고 공격했는데, 이는 오보를 근거로 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었다.
충남 당진 유세 현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이 RE100(재생에너지 100%) 때문에 2조 원짜리 계약을 날렸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LG에너지솔루션이 BMW에 2조 원 규모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RE100을 지킬 재생에너지가 국내에 없어서 못 했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업계는 “계약 입찰에서 밀린 것뿐 RE100 때문이 아니다”라며 대선 후보가 기업에 불리한 오해를 퍼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며칠 뒤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3일 전북 전주에서 청년들과 토크콘서트를 하던 중 “존경하는 박 전 대통령께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같은 달 7일 서울대 강연회에서는 “‘표 얻으려고 (박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정혜·윤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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