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20시간 만에 ‘2025노1238 피고인 이재명’[세상&]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1일 이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민심을 듣는 ‘골목골목 경청투어’을 시작하며 경기도 연천 전곡읍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2/ned/20250502114818242mfnn.jp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 번호가 결정됐다. 지난 1일 오후 3시 20분께 선고를 마친 뒤 약 20시간 만이다.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재빠르게 보내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께 서울고등법원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을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은 곧바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 번호는 ‘2025노1238’이다. 아직 담당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이 지연되지 않도록 선고 다음날인 이날 곧바로 기록을 송부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신속 심리’를 강조한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 또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이 접수된 지 34일, 항소심 선고가 나온지 36일 만에 ‘초고속’으로 결론을 내렸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이뤄진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에 배당된 직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2차례 합의 끝에 선고했다.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지적에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집중심리를 해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며 “대법원 사건 접수 이후 신속하게 제1심궈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루 파악·검토해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서 4개월에 거쳐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축적된 판례와 법리를 토대로 결론을 내놨다는 취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로 형사2부, 형사6부, 형사7부를 두고 있다. 이 후보의 항소심 심리를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파기환송심 배당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또는 형사7부가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형사 2부는 김종호 부장판사(연수원 21기)와 이상주(27기)·이원석(30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형사7부는 이재권(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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